[행정해석]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촬영할 경우 거부 가능한지 (근로기준정책과-1428, 2021.5.14.)
◆ 질의
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지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
◆ 회시
ㅇ 「근로기준법」 제14조제1항은 "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어,
- 사용자에게 취업규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'열람'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,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림.
- 한편,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을 알려드림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제2항).
(근로기준정책과-1428, 2021.5.14.)


